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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상 속에서 정말 자주 듣지만 막상 정확히는 잘 모르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에 대해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사회 이슈나 뉴스 기사를 보면
"누가 누구를 고소했다", "어떤 단체가 고발했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과연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헷갈리기 쉬운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소란 무엇인가요?
고소는 범죄 피해자나 피해자 대리인이
수사기관(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나 피해 입었어요. 처벌해주세요!"
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바로 고소입니다.
✅ 고소의 핵심 포인트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만 가능
- 보통 개인 간 분쟁(사기, 폭행, 명예훼손 등)에서 자주 발생
- 처벌을 원치 않으면 취하할 수 있음
- 친고죄(예: 모욕죄 등)에서는 고소가 반드시 필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사기를 당했다고 느낀다면
피해자인 내가 경찰에 직접 고소할 수 있는 것이죠.
고발이란 무엇인가요?
고발은 피해자 외의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고발은 범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공익을 위해 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발의 핵심 포인트
- 누구나 가능 (피해자 아니어도 OK)
- 주로 공익적 사안이나 기업 비리에서 자주 등장
- 고발한 뒤에는 취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대규모 탈세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안 제3자가
"이건 잘못됐다"며 세무서나 검찰에 신고하면,
이것이 바로 고발입니다.
고소와 고발, 가장 큰 차이 한눈에 정리
고소 | 고발 | |
누가 할 수 있나? | 피해자 또는 대리인 | 누구나 가능 |
대상 범죄 | 주로 개인 간 범죄 | 사회적 이슈, 공익 범죄 |
취하 가능 여부 | 취하 가능 (특히 친고죄) | 보통 취하 불가 |
목적 | 피해 회복 및 처벌 요구 | 공익적 목적의 범죄 신고 |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Q&A
Q1. 고소와 고발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별도로 단체나 제3자가 같은 사건을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고소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친고죄(예: 모욕죄)는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지만,
비친고죄(예: 사기죄)는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Q3. 고발하면 꼭 수사 하나요?
→ 수사기관은 고발장을 접수하면 법적 요건을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무조건 수사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결론: 상황에 따라 고소, 고발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피해자라면 고소,
공익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고발이 맞는 선택입니다.
특히 고소는 일정 기간 안에 해야 하는 경우(예: 6개월 이내 고소 조건)가 있으니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수단입니다.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정확한 절차를 통해 당당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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